해상펜션에 설치 된 기준 이하의 각종 불법, 위법 시설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상펜션에 설치 된 기준 이하의 각종 불법, 위법 시설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해상펜션에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11명이 대피하고 해상펜션 2개동이 전소했다.(2012년 8월 1일)
#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해상펜션에서 50대 이용객이 바다에 추락해 익사했다.(2014년 2월 22일)

최근 떠오르는 휴가 시설로 해상펜션이 주목받고 있다. 낚시는 물론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바다 위에 설치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소방 등 안전시설이 미흡해 자칫 지난 2014년 5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담양펜션 화재 사고의 연상시키게 하고 있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을 말한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국 63개 유어장(遊漁場; 어촌 공동어장)에 187곳(경상남도 161개소, 전라남도 22개소, 경상북도 4개소)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해상페션은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 고립되어 있어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의 사고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경남 44개소, 전남 7개소)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이용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10㎝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대다수인 39곳(76.5%)의 승선 입구에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됐다.

이는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련 기준의 난간 살 간격은 10㎝ 이하여야 하는데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시설 중 29곳(56.9%)의 통로 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으며,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이와 함께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게다가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9곳(17.6%)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51.0%)이 2개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한편, 해상 펜션의 설치 장소 특성상 야간에 어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은 갖춰야 하는데도 15곳(29.4%)이 위반했고, 유사시 육지로부터의 연락을 수신하는 방송시설은 대부분의 업소(50곳, 98.0%)에 설치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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