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명분을 버리고 이재현 회장 구명에 나섰다.
CJ그룹은 19일 자료를 배포하고 “이재현 회장이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현 회장 사건의 재상고를 포기하고 8.15 특별사면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회장은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CJ 측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 마비되어가는 유전병 CMT(샤르콧 마리 투스)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며 3장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당시 대법원에 제출된 의사 소견서에 첨부됐었다는 해당 사진들을 통해 CJ 측은 “(이재현 회장이) 단추 잠그기와 같은 정확성을 요하는 손동작이 안된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번 재상고 포기로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의 형은 확정되지만 8.15 특사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은 열어두게 됐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