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범위를 '반부패'에서 '포괄적 청렴문화'로 확대해야

요즘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화두는 단연 ‘청렴’이다. 청렴하지 못하면 부정부패를 낳고, 부정부패는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역사 속에서 누누이 목격해왔던 터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부패로 인해 촉발된 대형 사건의 예를 들라면 끝이 없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에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청렴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정일영 사장이 윤리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대회의실에서 공사 이사회 의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7월12일에는 박용석 상임감사위원을 위원장, 주요 실/처장을 위원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추진단이 워크숍을 열어 공사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열띤 토론을 했다.

회의에 참가한 각 실/처장과 팀장들은 공항이용 승객 외에도 7,000명 이상의 협력사, 상주기관, 항공사, 입점업체, 물류업체 계약자 등 업무 파트너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했다.

임원이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엄격히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은 단순한 금품 수수 및 알선, 청탁 외에도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 알선, 청탁을 약속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한 권리행사 방해,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 등 각종 비위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재직 중에 청렴의무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직무집행정지가 가능하고, 퇴직 후에 청렴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까지도 담고 있다.

사장과 상임감사의 ‘2인3각’ 청렴 행보에 직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렴을 주제로 한 UCC와 포스터, 표어 사내 공모에 많은 직원들이 경쟁적으로 작품을 출품해 우수작을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들이 애를 먹었을 정도다. 선정된 작품들은 조만간 유튜브나 공사 홈페이지, 공항 내 각 시설들을 통해 배포되어 청렴문화 확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 상임감사는 워크숍에서 “청렴을 반부패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청렴’의 개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서비스평가에서 11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배경에 ‘포괄적 청렴’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관문에서 불고 있는 청렴의 바람이 마라도 끝단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경제부 김국진기자 (bitnara@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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