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어윤대 전 회장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6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열린 KB금융 평가보상위원회와 올해 4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 전 회장과 어 전 회장에게 1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한 3년(2010년 7월~2013년 7월)에 해당하는 성과급으로 단기성과급 1억9600만원과 장기성과급 3만6608주(13억1200만원 상당)를 받는다. 회장으로 일한 1년 2개월 동안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탓에 성과급은 받지 못한다.
임 전회장은 지난 2014년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이른바 'KB내분사태'를 벌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 전 회장도 단기성과급 1억5400만원과 장기성과급 2만5667주(9억원 상당)를 받게 됐다.
어 전 회장은 ING생명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북경사태), 이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으로 비화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적경고상당' 조치를 받았다.
연대에 따르면 일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KB금융지주 이사들 다수는 두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이유로 성과급을 환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B금융지주가 성과급 환수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성과급지급계약서상 취소사유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성과급 환수에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다.
연대는 "낙하산 CEO의 전횡, 그룹 내부의 권력 갈등,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 출범하며 전면적인 혁신을 다짐했던 이사회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형식적 규정으로 환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해온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감독당국이 경징계를 내리거나 해당 임원이 경과실을 범한 경우 이사회가 환수 금액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었다는 설명이다.
연대는 "이번 일을 통해 또다시 KB금융그룹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주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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