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것.

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40억 원씩의 벌금도 부과 받았다.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문혜리 기자 (mhr@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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