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책을 스캐닝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글의 거대한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미 대법원이 18일 구글의 이른바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저적권법 위반이라며 상소한데 대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저작자협회(the Authors Guild)의 연방법원판결에 대한 상고판결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이 판결로 11간 끌어 온 이 소송은 디지털시대의 신기원을 열게 될 전망이다.

데니 친 미 대법원 판사는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책을 검색하고 책의 일부를 텍스트를 보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내에서 `정당한 사용(Fair use)`”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판결 후 나온 발표문에서 “우리는 대법원이 구글북스가 변형이고 저작권과 연계돼 있다는 연방 제2순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디지털저작물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책을 찾고 사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디지털시대의 카드 카탈로그같은 역할을 하면서 저자들의 이익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10월 미항소법원(제2연방순회법원)은 구글북스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프로젝트가 독자들에게 자유롭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잠재적 수익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저작가협회, 수많은 저명작가, 선발출판사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구글의 주장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세게 도서의 디지털화가 수많은 검색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계 책을 스캐닝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글의 거대한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미 대법원이 18일 구글의 이른바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저적권법 위반이라며 상소한 데 대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위키피디아
전세계 책을 스캐닝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글의 거대한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미 대법원이 18일 구글의 이른바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저적권법 위반이라며 상소한 데 대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위키피디아

소비자단체 퍼블릭 날리지의 라자 판즈와니는 이번 판결은 “우리가 오랫동안 말해 왔던 것을 반영한다; 즉 ‘정당한 사용’은 새로운 작품은 물론 기존 저작물을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하고 유연한 강령”이라고 말했다.

데니 친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브러리(도서관) 프로젝트’로 불리는 책을 스캐닝하는 구글 프로젝트는 책들을 보존해 주며, 잊혀진 저작물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인쇄된 책을 구할 수 없는 사용자들을 유지하게 해 주며, 새로운 독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면서 저자들과 출판사에 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5년에 시작됐다. 구글은 이보다 1년 앞선 지난 2004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전세계의 책들을 스캐닝해 전자방식의 DB로 만드는 이른 바 라이브러리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자와 출판사들로부터 저작권위반 소송에 직면했다. 미 작가협회는 구글이 저작권자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수백만권의 책을 스캔하고 있다며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작가협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메리 로젠버거 미저작자그룹 이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에 눈먼 판결은 우리에게 저작자가 아닌 구글이 자신들의 책을 디지털화해 이익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해 준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녀는 “이 판결은 급부상하는 온라인책 및 책 발췌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 또 이 판결은 이로 인해 저자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피에르 레발 판사는 항소 판결문에서 “오래된 저작권법 해석 방법은 300년이나 된 것으로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저작에 대해 절대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또한 뉴스,역사적 분석, 패러디, 다른 변형적 목적을 포함하는 저작물들은 ‘정당한 사용(fair use)’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글의 전자스캐닝으로 얻어진 저작물의 단편들이 저작물의 실질적인 대체물이 아니었으며, 구글의 책을 이용한 검색비즈니스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미미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재구 기자 (jk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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