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8억 지급 명령 거부
“접대받은 직원 면직 처분”

[넥스트데일리 안은혜 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업체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방송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로부터 48억원의 지급명령도 거부한 채 재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협력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한 지상파 TV프로그램에서는 지난 3년 간 롯데마트 측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100억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축산업체 윤모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윤씨는 “마트 측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헐값에 고기를 납품하도록 강요했고, ‘삼겹살 데이(3월 3일)’ 등 각종 행사 때는 (횡포가) 더욱 심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 당시 납품가격에서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가격을 강요, 1kg에 6970원에 납품했다. 실제 삼겹살 데이 행사기간인 10일 동안 37톤을 납품했지만 이후 보전기간에는 납품물량이 1t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썰고 포장하는 비용까지 협력업체인 자신들에게 떠넘r긴 것은 물론 때마다 마트 담당자들에게 접대와 향응 등을 제공해야 했다고 윤 씨는 폭로했다.

방송에 따르면, 윤 씨는 3년 간 100억원의 적자를 봤다. 그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롯데마트와의 거래를 계속한 이유는 보전 때문. 행사 기간 납품 업자들이 원가 이하로 납품하면 행사가 끝난 뒤 납품가를 올려 적자를 만회하게 해준다는 것.

방송에는 롯데마트 직원이 “무조건 복구 시키겠다. 이번 7월거는 8월에 무조건 복구 시켜드리겠다. 8월 말에 9월 말에 무슨 일 있어도 보전 행사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며 적자를 만회해주겠다는 내용의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씨는 “(행사 때는) 2억원의 적자가 나는데 1000~2000만원이 보전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적자”라며 “협력업체가 아니라 노예 업체였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를 신고,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에 사건이 넘겨졌으며, 불공정행위가 인정된다며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롯데마트 측은 판결을 거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측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8억원 중 상당 금액이 물류비 관련이다. 물류비는 제조업체가 제품 납품 시 물류센터가 아닌 전국 롯데마트 검품장까지 최종 인도를 하는 것”이라며 “(롯데마트 측이) 전국 점포까지 납품을 대신 해준 ‘대행료’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 48억원 지급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롯데마트 측 입장이다.

협력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접대를 받은)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면직 처분 됐다”며 “조직 전체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실시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롯데마트는 영업 종료 직전 최대 60%까지 할인해 판매하는 채소 등의 신선식품의 상태가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고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한 점포에 국한 된 일”이라며 “경위 조사를 거쳐 신선식품 선도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간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갑질’ 논란은 2016년 새해에도 여전히 팽배하다. ‘갑질’ 논란에는 협력업체와 자사 간 입장 차이일 뿐이라며 못을 박고, 썩어가는 신선식품 할인 판매로 관리 소홀이 의심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 롯데의 배짱 행보는 논란을 가중시키기만 할 뿐이다. 안은혜 기자 (grac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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