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통신심위의원회(이하 방심위)는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 의심 글을 제3자 요청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만이 삭제,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기존 법안과 달리, 앞으로는 제3자 및 정부기관도 문제라고 판단되는 글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최근 소라넷 등 불법성인사이트 피해 및 청소년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피해에 대한 방심위의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한해 동안 방심 위에 접수된 음란물, 성매매 정보 시청요청건수는 4973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동영상삭제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www.forgetmekorea.com)는 2015년 상반기 성관계 동영상 삭제요청자수가 2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포겟미코리아 정정희 대표는 이번 방심위 개정안에 대해, “동영상유출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심의규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기관과 함께 동영상 유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동영상 유출피해구제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young@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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