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즈-황민교 기자]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기전용 TV홈쇼핑 ‘홈앤쇼핑’의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게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설립 명분은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지만, 발표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셈이다. 홈앤쇼핑은 급히 해명보도자료를 냈지만 공정위의 재반박에 또다시 막히며 명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논란의 시작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2014년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결과 공개’ 자료에서 촉발됐다. 발표 자료를 보면, 2012년 1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기전용 TV홈쇼핑 ‘홈앤쇼핑’의 올해 납품업체 규모별 판매수수료율 결과는 중소기업(32.6%)이 대기업(31.9%)보다 높았다.

앞서 제7홈쇼핑 설립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홈쇼핑의 실패 사례로 홈앤쇼핑은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이런 시점에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받았다는 공정위의 발표는 홈앤쇼핑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터다.

홈앤쇼핑측은 산정 결과가 부정확하다며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여행상품 판매수수료율 산출 기준을 변경해 산정했기 때문에 1%가량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기존의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면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은 31.46%가 맞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대기업보다 수수료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다.

홈앤쇼핑측은 “여행상품의 특성상 1개 프로그램은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업 타사의 여행상품 협력사는 대부분 대기업인데 반해 홈앤쇼핑의 협력사는 100% 중소기업”이라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하면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 값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공정위가 재반박했다. 홈앤쇼핑을 포함한 TV홈쇼핑 6개사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홈앤쇼핑은 여행상품 판매수수료율을 방송프로그램(1시간) 단위가 아닌 방송프로그램내 개별 상품코드(4~5개) 단위로 전체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경우 체 평균 판매수수료율 산정시 10% 수수료율 방송프로그램이 4~5배 이상 중복 계상되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실제와 다르게 과소하게 나타나는 현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설명대로라면, 연간 납품업체 여행상품 방송(1시간)이 60여회를 상품코드별로 쪼개 계산하면, 10% 수수료율 여행상품을 마치 300여회 방송된 것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홈앤쇼핑은 더 이상의 해명자료는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전용 역할론 논란에 휩싸였던 홈앤쇼핑은 또 한 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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